김우중 전 대우회장, 공매대금 245억 소송 패소
2013-07-05 17:15:44 2013-07-05 17:18: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7)이 자신이 보유한 차명주식이 공매처리되며 발생한 세금 245억여원을 매각대금으로 메워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이승택)는 5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성립·확립된 국세와 지방세는 구 국세징수법의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지방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지방세'는 체납처분이 진행된 경우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통해 공매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립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6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이 보유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비상장주식 776만여주를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8월 우양수산에 이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고, 우양수산은 다음달 대금을 완납했다.
 
주식을 매각하며 발생한 김 전 회장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은 각각 224억여원과 21억여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금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의 공매대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김 전 회장은 "교부청구는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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