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증권전문가에게 '꽃값'(종목추천 수고비)을 주고 출연 중인 케이블 방송프램에서 특정 주식의 주가를 띄워달라고 청탁한 투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는 자신이 지정한 종목을 추천하는 대가로 증권전문가 라모씨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식 투자자 신모씨(49)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증권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게 해, 부정한 거래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렸다"며 "증권방송 시청자를 기만하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주식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씨에 대해 "증권전문가로서 증권방송의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한 점, 투자자가 증권방송에 불신을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증권 방송 출연자들로부터 방송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PD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6200만원,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증권전문가 황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제작·출연자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가진 증권방송 PD가 출연자로부터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점,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번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황씨와 라씨는 법정구속 됐다.
앞서 김씨는 2011년 증권방송 출연자 라씨와 황씨로부터 "방송 출연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등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현금 6200여만원과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라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특정 주식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9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신씨는 자신이 지정한 종목을 추천하는 대가로 라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고 시세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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