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추락 항공기, 착륙 금지 활주로 이용
7일 오후1시 사고조사팀 특별기편으로 급파
2013-07-07 11:49:39 2013-07-07 11:52:21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 B777-200가 항법장치 미작동으로 착륙이 금지된 활주로를 이용했다는 내용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미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기는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 28L에 비상 착륙했으며, 통상 여객기가 착륙하는 28R 활주로를 이용하지 않았다. 28L 활주로는 수신호(手信號)로만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기가 착륙한 28L 활주로는 평소 교신 시스템 문제 때문에 야간 화물기만 이착륙하며, 여객기는 다음달 까지 착륙이 금지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밝혀진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사용 금지 활주로에 사고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당신 관제탐에서 착륙을 허가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가  랜딩 기어 문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식입장과 정확한 사고 내용은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 긴급 조사팀을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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