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대 뇌물 받은 한수원 직원 징역 6년 확정
업자들에게 뇌물 요구..뇌물 건넨 업자도 징역 2년 확정
2013-07-08 06:00:00 2013-07-08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원자력발전소에 주요기기를 납품하는 업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자들로부터 기기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통기술팀장 허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억7900만원을 추징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씨 등 한수원 직원들에게 수시로 뇌물을 건넨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M사 대표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허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전의 핵심 안전 부품인 밀봉유니트 등을 공급한 이씨와 그외 업자들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모두 1억7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역시 기기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허씨를 비롯한 한수원 직원들에게 총 2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피고인을 비롯한 한수원 직원들은 아무런 경각심 없이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관행적으로 상납을 자행해오면서 원자력발전소의 부실을 초래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였다"며 징역 9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허씨가 받은 돈 1억79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한수원에 납품한 밀봉유니트는 이상이 생길 경우 바로 방사능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품으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우회적으로 비켜가려고 시도했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라며 "그러나 허씨를 비롯한 한수원 직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씨와 이씨의 항소에 대해 이씨에 대한 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허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 번에 수수한 최고금액이 3000만원인점,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허씨와 이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한 상고는 인정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