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십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속칭 '꺾기',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경가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씨(70·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체납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30여개에 달하는 계금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계원들에게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89년부터 계주로 활동하면서 수십개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해왔다. 김씨는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시기가 오면 곗돈을 주는 대신 그 돈을 다시 빌리는 속칭 ‘꺾기’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 계불입금을 일부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계원을 끌어 모아 또 다른 계를 만들고 사채를 끌어다 미불된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엉터리로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급기야 2008년 6월 계주로서 매월 내야 할 계불입금이 4~5억원이었고 계불입금으로 빌린 돈도 6억원이 넘게 됐다.
여기에 계원들이 제대로 계불입금을 내지 않게 되자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돼 결국 같은해 12월 운영 중이던 계가 모두 파계됐으나 김씨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계를 조직하다가 계금마저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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