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 윤모(68) 씨의 전 남편 회사인 영남제분을 9일 압수수색했다.
윤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부산 소재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영남제분 측이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을 확보했으며, 다음 날인 14일 부터는 박 교수와 함께 윤씨를 진료한 의료진 등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영남제분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지난 1일 회사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는 등 '영남제분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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