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부와 함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 상의 사후규제 수준과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의 차이를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케이블TV·위성방송(방송법)과 IPTV 사업자(IPTV법)가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임에도 법체계가 이원화된 상태"라며 "각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정립하게 되면 사업자간 규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유료방송 사업자 별로 다른 법을 적용받는 탓에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예컨대 방송법에서는 채널사업자(PP)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제재할 수 있으나 IPTV법은 플랫폼 사업자만 금지행위의 주체로 보고 있어 PP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또 동일한 위반사례라 하더라도 방송법상으로는 공정위와 이중처벌금지가 적용되나 IPTV법상으로는 이중처벌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행위 관련 주요 차이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사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 역시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위반사항을 놓고 방송법상 사업자와 IPTV법상의 사업자가 다른 제재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칸막이식 규제'라며 계속 지적해 왔다. 옛 방통위도 지난해 방송법과 IPTV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후 통합 방송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 마저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의 이원화로 인해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동일 사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이중제재 가능성,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IPTV 사업자와 여타 방송사업자 간간 다른 수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김대희 상임위원 책임 하에 방송정책국장이 실무 총괄을 맡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연구반에는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과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등 업계 관련자, 방통위(간사)·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연구반은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 정비안’(가칭)을 마련 할 예정이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정경쟁의 룰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이번 연구반 활동으로 방송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안으로 공개 토론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 정비안을 확정짓고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종원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 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사업자들은 규제 완화 방향으로 많은 건의를 했지만 방통위는 규제 기관 입장에서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1~2달 간격으로 연구반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는 별개로 1~2주 간격으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수평규제'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이제 시작된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케이블TV업계가 계속 지적해 왔던 불균형한 가입자 제한과 권역 규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는 22일 열리는 실무진 회의에 참여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DCS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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