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교비횡령 혐의 무죄
2013-07-12 12:09:55 2013-07-12 12:12:5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교육원(한예진) 이사장(5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세와 허위·과장광고 등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교비 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돼 형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한예진에는 원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아카데미는 김 전 이사장 개인사업체로 보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교비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금 포탈 혐의와 대학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 등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많고 허위·과장광고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다만 잘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자 부동산을 한예진에 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과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강생이 낸 수업료를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3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법인세 54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2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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