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61)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58)은 이번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종근)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행장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2008년 지시한 불법대출 6억원에 대해 김 전 행장이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담보확인을 소홀히 하고 시행한 대출에 배임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 회장은 인적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출할 것을 지시했고, 이 대출은 자신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돼 있었으며, 김 전 행장이 대출에 부정적이었던 점에 비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행장이 지시를 받고 기준에도 못미치는 채무자에게 대출을 시행한 것은 기본적인 신용평가 등이 부족했던 대출이었다"며 이 부분 배임죄도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영업 정지된 백 회장과 김 전 행장 등 6명을 기소했다.
백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출요건에 미달하는 대출자에게 2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전 행장은 이 과정에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백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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