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왕실 자금 미끼' 사기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2013-07-12 12:03:24 2013-07-12 12:06:1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인도네시아 왕실 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금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종근)는 12일 특경가법 위반 혐의(사기)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장모씨(66)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대단히 허황돼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익적 입장에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범행에 가담해 변호사의 신회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 13억여원 가운데 12억원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인도네시아 왕실 재단의 300조원 가량을 운용하는데 이를 한국에 들여와 투자할 계획이다"며 투자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13억여원을 사기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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