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승수기자)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도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재지주 판단기준을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방법도 변경된다.
현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용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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