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억원대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장 회장 측은 검찰 소환에 대비해 준비할 것이 많다며 검찰에 소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까운 시일 내로 소환일정을 다시 잡아 장 회장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일보 노조 측은 장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자 이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분들이 이렇게 몰려든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장 회장이 소환에 불응한 것 같다"며 "검찰은 언론사 사주에 대한 봐주기 없이 공개소환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5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2년 경영난 타개를 위해 900억원에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매각한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 건물 상층부 6만6000여㎡(2000평)을 140억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하지만 장 회장은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하자, 건물주였던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노조 측은 장 회장의 청구권 포기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고발 이후 장 회장 측은 편집국장 등 간부 교체인사를 단행하고, 편집국 폐쇄와 기사작성 프로그램 계정 차단 등 직장 폐쇄를 단행해 노조와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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