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車보험 할인 확인방법 쉬워진다
2013-07-16 14:54:44 2013-07-16 14:57:57
(사진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확인 방법이 간편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만기 시에도 가입할 때와 동일하게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해도 할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도입된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이면 주행거리에 따라 5~13%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177만명이 가입했다.
 
지금까지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은 가입할 때에만 일반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었다. 만기시에는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 확인받는 방식으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주행거리정보 제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가입자는 만기시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기한(보험만기 후 1월 이내)을 놓치거나 보험기간 중 정보 제출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 차량을 변경해 주행거리연동특약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만기 전후, 보험 기간에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험사들이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에도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고객이 스마트폰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내달까지 마련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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