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 최고 20만원 지급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결과 발표
2013-07-17 10:55:05 2013-07-18 12:15:4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새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이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80%의 노인에게 최고 20만원 선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의 이름은 기존 국민행복연금에서 행복을 빼고 기초연금이 적절하다는데 합의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정키로 했다.
 
연금액은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등의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내년 7월부터다.
 
합의문에는 지난 6차 회의 당시 퇴장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3대 단체 대표들 중 민주노총을 제외한 12인의 모든 위원들이 서명했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검토, 소요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다음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지명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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