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오는 3월부터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시 입주민 동의요건이 2분의 1로 완화돼 발코니 확장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절반만 받으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관리비도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조기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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