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전 차관 등 18명 입건..기소의견 송치
2013-07-18 11:14:21 2013-07-18 11:17: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57·사진)이 '고위층 성접대' 사건과 관련 성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은 건설브로커 윤중천씨(52)의 '고위층 성접대' 사건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18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전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58)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 전 차관과 대형건설사 전 대표 등 16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접대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거나 강요에 의한 성접대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여성들 3~4명의 공통된 진술을 토대로,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따라 이들 16명 중 일부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불구속 입건된 인사들은 2006년 8~9월 저녁 무렵 원주에 있는 윤시의 별장 E동 노래방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피해여성들과 윤씨 측근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윤씨는 성접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 중 일부 남성들은 성접대를 받은 것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은 원주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만나 식사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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