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백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10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8일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 상당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했으며,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모씨(57·구속 수감)를 추가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CJ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피 중인 CJ 중국법인 부사장 김모씨(51)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비자금으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Royston' 등 4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CJ그룹 주식 등을 사고 파는 방법 등으로 수백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CJ㈜, CJ프레시웨이, 해외법인인 CJ 인터내셔널 아시아 등의 주식을 사들인 후 주식 양도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을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총 274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CJ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 차명계좌 636개로 CJ그룹 주식을 사고 팔면서 238억4034만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124억원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 33억176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603억8131만원을 빼돌리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홍콩,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해외법인 자금 115억1037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팬재팬’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해 CJ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본 법인에서 연대보증하도록 해 244억4163만원을 횡령하고 323억 6526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임힌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그해 10월 도쿄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센트럴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해 CJ일본 법인이 연대보증하도록 해 245억5531만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에 이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포탈세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씨가 이 회장의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홍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관련자료를 이첩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CJ그룹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거액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CJ그룹 계열사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CJ그룹회장이 18일 1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이 회장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