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 '비용효과성'이 최우선"
정형선 교수, 급여개선위원회 설치 제안
2013-07-18 18:05:09 2013-07-18 19:07:07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건강보험 급여기준에는 비용효과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는 18일 국민건강보험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해당 질환의 단위 비용 당 효용의 향상정도를 나타내는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급여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보장범위 설정 자문단 회의에서는 긴급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자기책임성 순으로 급여기준이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비용효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긴급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 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효과성 다음으로는 '문제의 크기', '자기 책임성'도 추가적으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서비스는 전국민의 이슈이며 비급여의 영역에 방치하면 환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금전적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의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급여개선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급여 여부 및 급여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권고 기능을 부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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