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판이 끝난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전재욱 기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회의 국정조사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국정조사 중에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면 여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사건의 참고인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니, 충분한 변론권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에 혐의의 인정 여부를 밝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자고 신청했던 것도 피고인"이라며 "기소된지 한 달이 다 됐는데 입장을 안 밝히는건 재판을 끄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그(국정조사)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쟁점을 밝히지 않는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맞다"면서 "최대한 재판부는 중립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적어도 법정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균형을 잃은 발언을 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검찰과 변호인에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늦어도 8월 말이나 9월 초 부터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측간 증거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고, 증인 중요도는 구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공판이 끝난 직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공판준비일을 연기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갔다.
앞서 검찰은 수서경찰서장에게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대선 전까지 수사팀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회신 요구를 거부한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선거 직전에 '허위의 수사내용'을 발표하게 해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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