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60)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전 회장은 한국저축은행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000억원 이상을 불법 대출해 주하고,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의 주가를 조작해 35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고문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회사 돈 11억원을 지급하고, 강남의 고급빌라를 구입하면서 회사돈 30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한국저축은행 계열이 보유한 종목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허위매수하는 수법 등으로 16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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