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공급 거절` 담합피해 제조사 '시정명령'
동양 등 대구 경북지역 8개사.."공사현장의 레미콘 공급 관행 개선될 것" 기대
2013-07-22 12:00:00 2013-07-22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구 경북지역 레미콘제조 8개 사에 대해 레미콘 공급을 공동으로 거절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레미콘 제조사는 동양, 케이에스레미콘, 한성레미콘, 대동산업,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 대왕레미콘, 삼우 등 8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은 경북 경산의 B농업법인이 발주한 돈사 신축공사 시공사 A건설사에 레미콘을 공급했지만 A건설사 대표가 2012년 1월 레미콘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공사 발주자인 B농업법인에게 대금 전부를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B농업법인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한도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대납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동양'은 B농업법인에 대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대구와 경산지역의 다른 7개 레미콘제조사에도 공동행위를 하자고 요청해 관철시켰다.
 
B농업법인은 결국 레미콘 운송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되는 청도군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매듭 지었지만 공사가 중단,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레미콘 제조사들이 공사현장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면서 레미콘 공급 여부를 결정해온 관행을 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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