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대주건설과 C&중공업이 퇴출되는 등 건설·조선업체 가운데 16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퇴출대상 기업은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20일 건설·조선업체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시공능력상위 100위내 건설사 92곳과 조선사 20곳 등 총 112개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이 가운데 건설사 11개사와 조선사 3곳 등 14개사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주건설과 C&중공업은 자금지원을 중단해 퇴출시키키로 했다.
C&중공업은 지난해 12월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결정됐으나 이번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평가등급이 하락해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퇴출대상에 올랐다.
주채권은행은 2개 퇴출기업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회생절차 신청을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를 먼처 추진할 수도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부실징후기업)은 경남기업(시공능력평가 순위 17위), 풍림산업(19), 우림건설(40), 삼호(44), 월드건설(51), 동문건설(57), 이수건설(64), 대동종합건설(74), 롯데기공(76), 삼능건설(80), 신일건업(82) 등 11개 건설사와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 3개 건설사 등 모두 14곳이다.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이들 기업의 회생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곧바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협의회가 개최될 때까지는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을 이들 기업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며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또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B등급)들도 신규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채권은행들이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와 지원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채권은행들은 "이번 신용위험평가로 인해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우리 경제의 당면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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