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측이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준혁 기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대한민국 여자배구 간판스타' 김연경에게 내려진 임의탈퇴 공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장이 마련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오전 10시30분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연경이 신청한 임의탈퇴공시 관련 이의제기 문제를 논의한다. 통상 상벌위원회는 징계 결정를 위해서 마련하는 자리이나, 이번 건은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가 KOVO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소집이다.
연맹은 이날 상벌위에서 흥국생명과 김연경 측을 모두 불러 양측의 진술을 듣고 최종 심의를 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는 심의에 앞서 김연경에게 소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또한 김연경이 이미 법무법인((유)한별)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최근 자신의 입장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상벌위 당일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주장 의도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KOVO 관계자는 "김연경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KOVO에 오는 25일까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치열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벌위는 배구원로, 언론인, 법률전문가, 심판 및 경기위원장, 법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소집은 선수제도와 관련이 있어 전문위원회인 상벌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OVO는 지난 1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흥국생명 배구단이 요청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받아들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내려진 임의탈퇴 공시 조치다.
이에 김연경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Club of Origin(원소속구단)의 존재 여부에 대해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국제배구연맹에 질의할 것 ▲임의탈퇴에 대한 질의와 이의신청에 대해 KOVO가 답변할 것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에 동의할 것 등 5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 "25일까지 공식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팀 선수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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