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 부당 단가 인하 혐의로 과징금 2700만원
공정위 "17개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하면서 근거 없이 대금 깎아"
2013-07-23 12:00:00 2013-07-23 13:11:3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조선기계부품 제조업체 '현진소재'가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가를 깎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현진소재에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지난 2011부터 2012년 사이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 대비 8~12%(2011년) 혹은 15%(2012년)씩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깎아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2억5900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이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내부 원가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가공비 단가를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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