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지난 상반기 동안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35개의 실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64개의 후속대책을 통해 정책 집행에 성과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미래부 장관과 2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를 위해 설치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달 1번씩 회의를 개최해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간, 민관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최문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창조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상반기에 수립된 창조경제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상반기동안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안행부의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특허청의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미래부와 문체부의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등이 있다.
또 상반기 중에는 미래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8개의 법령이 제·개정됐다.
위원회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부처별·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반기에 창조경제 관련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차례로 발표된다.
주요대책으로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SW혁신 기본계획,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대외무역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 하반기에 창조경제 관련 41개의 법령이 제·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미래부는 올 연말에 창조경제지표도 도입할 예정이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은 "현재 창조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정책연구산업에서 지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창조경제지표는 연말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이 2013년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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