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변호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에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댓글을 다는 것은 선거 운동이 아니고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것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거운동 했다는 근거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인데, 문재인 후보를 낙선하라는 구체적 포괄적 내용은 없다. 또 원 원장은 여덟 차례 걸쳐 대선에서 엄정 중립을 요구했다”며 “검찰의 법률적 평가는 유효한 사실 관계만 짜맞추기 한 것이다. 불리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댓글 증거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윤 의원은 “김 전 청장이 허위 발표 했다는 것은 법적인 판단 차이다”라며 “판례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부분만 발표해야 하고 임의 제출한 것은 동의한 것만 분석하는 것이 취지다. 분석관들이 그 범위 내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늦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17일 브리핑하고 기자 감담회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상황에서 증거 자료를 돌려줄 시간이 없었다”며 “자료 돌려주는 범위도 법적으로 제출한 사람 동의한 부분만 돌려줘야 할지, 분석한 자료 다 돌려줘야 할지 법적인 판단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사진=한광범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