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음원株, 저작권법 개정안에 힘입어 '동반상승'
2013-07-25 09:20:10 2013-07-25 09:23:14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음원주들이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힘입어 동반상승세다.
 
25일 오전 9시20분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 소리바다(053110)는 전날대비 4.41%(125원) 오른 2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도 전날대비 2.12% 강세다. KT뮤직(043610)로엔(016170)도 각각 전날대비 0.57%, 0.34% 오름세다.
 
전날인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카페나 음식점,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홍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법이 개정되면 영세사업자가 보호받도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연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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