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현대그룹이 2010년
현대건설(000720) 인수를 추진하면서 채권단에 납부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윤종구)는 25일
현대상선(011200)이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3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현대상선에게 206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인수자금계획으로 밝힌 프랑스 은행의 예금 1조2000억원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했다"며 "계약해지는 일응 현대그룹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해지가 적법하고, 채권단이 주식매각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는 아니다"며 이행보증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2066억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대상선을 통해 채권단에게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인수자금으로 밝힌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은행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해명되지 않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양해각서(MOU)를 해지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액 500억원을 더해 총 3255억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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