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회사돈 165억 횡령 직원 징역 8년
2013-07-25 09:46:56 2013-07-25 09:50:0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전 삼성전자(005930) 재무팀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회삿돈 165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2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거액의 도박자금과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법질서준수의지 부족에 따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직장인이 선망하는 대기업의 재경팀 자금그룹에 근무했다면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회사의 신뢰를 져버린 채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삼성전자 재경팀 자금그룹에서 근무하며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65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돈 165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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