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누리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징역 10월
2013-07-25 14:04:46 2013-07-25 14:07: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59)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25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국장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 전 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현역인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전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비례후보 추천과 관련해 거액의 차용을 요구하고 약속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에 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심 전 원장과 비례대표 2번을 받는 대가로 선진당에 50억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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