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넥센 야구선수 신현철, 집행유예
2013-07-26 11:47:37 2013-07-26 11:50: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넥센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신현철씨(2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바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8일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기사 강모씨(52)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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