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의 교수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유치해 5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씨(61)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법리오해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횡령액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하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수공제회원 자격인 대학교수와 배우자로 제한이 있더라도 자금조달 대상자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불특정 다수인도 전국 교수공제회에 자금을 위탁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로 6700억원 이상을 받아 이 가운데 500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이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이 4200여명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와 피해액에 비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질서를 어지르는 등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공제회라는 미영하에 유명 교수들을 대표와 이사로 내세워 얻은 신용으로 과장된 홍보를 하는 등 범죄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500억 이상을 개인 이득을 위해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노후대비 저축과 평생모은 재산을 잃게돼 가족에까지 피해를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4400억 이상을 약정대로 환급했으며,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액이 60억 가량 감액됐고,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횡령자산을 전국교수공제회에 반환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8년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하고 수도권의 한 대학 전직 총장 출신인사를 회장으로 내세워 회원을 모집했다.
공제회는 교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명분으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6700여억원을 유치했고, 이씨는 이 가운데 5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교수들에게서 끌어 모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