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툴 여지 있고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2013-07-28 23:27:29 2013-07-28 23:30: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문 앞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어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28일 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서정현 영장전담 판사는 "주된 혐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대한문 화단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개최한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에 서 있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한문 앞 집회를 통제하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권 변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같은 날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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