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제모제를 사용한 이후 일광욕을 하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모제 사용 후 24시간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햇빛으로 인한 피부발진, 자극감 등 광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땀발생억제제' 나 '향수' 를 제모제와 같이 사용하면 피부 발적이나 자극감을 일으킬 수 있어 24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과거에 제모제를 사용 후 발진 등의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 이상반응이 없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 중에는 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제모제를 구매 전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사용해야 한다" 며 "사용 후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적이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모제는 총 55개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뿌리는 제품(에어로솔제 11개)과 바르는 제품(크림제 43개, 로션제1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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