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드레일 없는 커브길서 교통사고, 지자체 일부 책임"
2013-08-04 09:00:00 2013-08-04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커브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피해자의 손해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 옆에는 개천이 있어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충청남도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가드레일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에 충청남도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사건 당시 도로는 눈이 쌓여 결빙이 된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진행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충청남도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도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1월 천안시 서북구 일원의 57번 지방도를 주행하던 중 운전과실로 도로를 이탈해 개천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보험 가입자인 김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등으로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한 돈 가운데 2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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