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대 '성추행 의혹' 교수 징계절차 안거쳐..밀린 임금 지급"
2013-08-04 15:14:07 2013-08-04 15:16:5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려대가 대학원생 '성추행 의혹'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지만, 징계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결국 억대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는 재임용을 거부 당한 고려대 교수 K씨(45)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K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진한 사립대 교원은 그때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2010년 3월 부교수로 승진한 K씨의 임용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라며 "학교 측이 지난해 3월 재임용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임용기간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2007년 9월 고려대 조교수로 임용된 K씨는 2010년 3월 부교수로 승진했다.
 
그런데 K씨는 2010년 5월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교내양성평등센터의 조사를 받게 됐고, 학교 측은 K씨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는 K씨의 임용기간이 임용 이후 3년이 지난 2010년 8월 만료되는걸 전제로 한 처분이다.
 
이에 K씨는 "임용기간 중에 이뤄진 재임용거부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면직에 해당한다.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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