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내달 5일 공개변론
2013-08-05 18:04:14 2013-08-05 18:07:38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이 통상임금 상고심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변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모씨 등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들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 상고심 2건을 공개변론한다고 밝혔다.
 
김모씨 개인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소송의 주심은 고영한 대법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 김씨의 대리인은 이기호 변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들이 맡았다. 갑을오토텍 대리는 김앤장이 나섰다.
 
이 소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원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동일한 쟁점의 소액사건이 이 외에도 4건이 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다른 김모씨 등 갑을오토텍 전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또 하나의 소송은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원고 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상은 변호사가, 회사측 대리는 김앤장이 맡았다. 이 소송은 원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범위 등을 둘러싼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구두 변론 및 참고인(전문가) 진술과 재판부와의 직접 문답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핵심과 해결 방안 모색에 관해 깊이 있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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