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손배책임' 판결 불복 재상고
2013-07-31 11:49:15 2013-07-31 13:28: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우리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일본 기업이 재상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일본제철은 서울고법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불복하고 이에 대한 재상고장을 전날 접수했다.
 
신일본제철은 서울고법이 지난 10일 여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을 때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정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재상고할 뜻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전날 부산고법이 일제강제징용 불법성을 인정한 데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상고하면 신일본제철 사건과 사안이 같은 만큼 병합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씨 등은 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다가 공습으로 제철소가 뒤 귀국했다.
 
이들은 1997년 오사카지방재판소과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고, 우리 법원도 1심과 2심 모두 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여씨가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여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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