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우리나라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이 정비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국내 항만 구조물은 갑문, 유해물, 위험물, 컨테이너 등을 내진 1등급으로, 방파제와 파제제, 1등급 외 여타 시설 등은 2등급으로 구분해 1999년에 마련된 내진설계표준서를 통해 2000년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해 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지 않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속하나, 올해 7월 말까지 62회가 발생했으며 규모 5.0 이상도 최근 10년간 2회 발생함에 따라 국내 항만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항만 내진설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14년 상반기까지 항만구조물에 새로운 내진 설계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새로 축조하는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과 내진설계 도입 이전인 2000년 축조된 항만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을 구분해 '항만 및 어항의 최적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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