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해양수산부가 6월과 7월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를 점검해 공동시설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847건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59건), 국·공유화 조치와 변상금 부과처분(788건) 등을 내렸다.
해수부는 미등록 토지, 포락지, 연안완충지역을 보전하고 바닷가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6개 시도에 걸쳐 5171개소를 점검한 결과 2555건(49.4%)의 불법이용 행위를 적발 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이뤄진 실태조사와 사후조치로 바닷가 46만㎡(268필지)를 국가 토지로 등록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약 89억원 규모의 국가재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매년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해 바닷가 불법이용행위를 근절하고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와 개선 결과(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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