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품질보증서 위조' 납품업자 2명 구속 11명 영장청구
2013-08-07 15:32:41 2013-08-07 15:35: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원전 납품과정에서 품질보증서 등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해 납품한 혐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지난 5일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는 별개의 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측의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 6월18일부터 검찰이 전국 7개청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품질증빙서류란 시공자나 제작자로부터 접수된 구입자재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근거서류로 품질보증서, 재료시험성적서, 재료 시험보고서 등 종류가 다양하다.
 
검찰에 따르면, 천안시에 있는 A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원자로 격납건물 배기계통 등에 사용되는 밸브 도장재에 관한 Q품질보증서 6장을 위조해 납품하고 납품 대금 16억원을 받아 챙겼다.
 
화성시에 있는 B사도 2010년 7월 ‘파이프’장착된 기기냉각해수여과기를 납품하면서 파이프에 관한 재료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해 납품하는 수법으로 17억여원을 취득했다.
 
인천에 있는 C사 역시 원자력발전의 핵심부품인 전동기 내에 설치되는 주물 등에 관한 재료시험보고서 5장을 위조해 납품해 1억2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앞서 전국 7개청은 지난달 24일 전국에 산재한 31개 업체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업자들을 이번에 동시에 사법처리 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수원 추가의뢰 원전부품비리 사건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김종신 전 한수원장을 비롯해 총 24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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