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0%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증세가 깊어지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CMT병은 신경 근육계 질환으로 손과 발의 근육이 점점 위축돼 심각한 경우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검찰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달 18일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했으며,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첫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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