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법개정안, 中企현장과 괴리"
2013-08-08 16:20:56 2013-08-08 16:24:03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기중앙회는 8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중소 중견기업의 현장과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 향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다만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 점,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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