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행정규칙도 부패유발요인 있는지 자체감사
2013-08-10 10:00:00 2013-08-10 10: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정하는 행정규칙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내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령이 아닌 훈령, 고시, 예규, 통칙 등 기타 행정규칙을 제정할 때에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법령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규칙을 입안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이 이를 검토해 개선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하도록 했다.
 
현재 기재부가 법률이나 법 시행령(대통령령), 부령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과 부령 이하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훈령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법령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돼 있는지를 권익위가 분석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기재부가 지난 5월에 마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권익위 평가 결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청렴계약 위반업체는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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