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은 등기정보시스템이 국제공인 품질인증기준인 CMMl 레벨(Level)5 인증을 지난 2010년에 이어 재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MMI란 소프트웨어의 품질 수준 외에 시스템의 개발, 운영·유지 보수 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공인 지표다. CMMI 최고 수준인 레벨5 인증은 심사대상 5550개 기관 중 6.2%만 획득할 정도로 어렵워 국내에서 인증 받은 곳은 6개 기관에 불과하다.
CMMI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을 재획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등기정보시스템은 전국 약 6000만 필지의 부동산 및 160만 개의 법인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 보관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종전의 종이등기부 총 1억6000만 쪽을 전산화한 이후, 2007년부터 모든 등기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왔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등기정보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안전에 기여하겠다"면서 "대법원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고품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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