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고간 대부업체 빚, 조회 가능해진다
2013-08-12 12:00:00 2013-08-12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A씨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고민이 많다.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알지만 어느 대부업체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확인하지 못해 한정상속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빚 850만원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얼마전 사망한 남편이 손해보험회사에서 대출한 150만원이 부실채권으로 대부업체에 매각된 것이었다. 대부업체는 B씨에게 남편의 채무 원금과 연체이자 모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대부업체 채무를 알지못한채로 채무를 상속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12일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도 새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7월말 현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대부업CB)'에 가입한 대부업체 79곳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 대부업체의 수는 전체 등록업체 수의 0.7%에 불과하지만 대부금액은 전체의 48.6%, 거래자수는 56.7%에 달한다.
 
상속인은 금감원이나 시중은행 등 접수대행기관에 피상속인(사망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조회요청 이후 약 5~15일 후 금감원 및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자명과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잔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과 채무의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물려받는 '한정상속' 등을 결정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회되는 대출액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원금이기 때문에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CB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등록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다음달 1일부터 조회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결정에 필요한 채무정보를 다른 업권과 시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동안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의 대물림 등 피해와 불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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