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15 불법시위' 엄단..배후세력 규명할 것"
2013-08-15 20:09:25 2013-08-15 20:12: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68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맞아 광화문 등에서 일부 학생과 시민들이 벌인 기습시위와 관련,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15일 "8.15 행사를 빙자해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해 300여명이 체포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이번과 같은 불법폭력시위는 현장 불법행위자를 즉시 체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동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밝혀내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7월 울산에서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폭력시위가 발생해 검경이 엄단 대응방침을 밝히고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광복절 행사를 기념해 각계 시민단체가 연 집회가 열렸으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가 참가한 8.15평화통일대회에서는 가두행진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위 진압용 물대포가 사용됐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해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로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미집회 신고 참가자 및 도로 무단 점유자 등 300여명을 집시법 위반 또는 일반교통방해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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