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 중간수사결과, 신속 수사 아닌 신속 발표 위한 것"
"특정 행위만으로 선거법 위반 판단은 비법률적 판단"..서울청 발표 비판
2013-08-19 23:17:17 2013-08-19 23:20:4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아닌 신속한 발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조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 결과 발표가 정당화되려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갖고, 사실에 한정돼서 발표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은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을 위한 목적의식이 개인적 능동이 있느냐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행위만을 놓고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적 판단"이라며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만으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감행한 서울청의 판단을 비판했다.
 
권 과장은 대선이 끝난 뒤인 12월22일에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가독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네받은 것과 관련해, '즉시 관련 자료를 받았다면 대선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냐'는 박남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증거자료를 통해 압수수색 판단을 즉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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