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의 가짜 석유 유통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언제든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짜 석유유통 단속에 필요한 주유소 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서다. 이에 대표적인 '탈세' 업소로 꼽힌 주유소에 대한 세수 확보가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가짜 석유 조사 때 국세청과 관세청, 지자체 등에 주유소 등 석유비축시설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
이는 2014년 하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한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도 정비로, 이는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등유 거래현황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 자동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때만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짜 석유유통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게 돼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업소를 적발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주유소의 거래현황 정보와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불법 유통업소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산화 시스템의 특성상 관련 업계의 영업비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받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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