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코스피 상장법인 중외제약의 주가를 조작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권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0년 9월7일부터 15일까지 자신 명의의 계좌 2개와 자신의 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중외제약 우선주 2만422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고가매수주문 116회, 물량소진주문 108회, 호가공백주문 82회, 시가관여주문 54회, 허위매수주문 7회 등 총 367회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변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권씨의 호가관여율이 19.4%에 이르며,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변동폭이 78.9%였다고 밝혔다. 권씨가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2억1637만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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